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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민연금' 쉽게 신청 가능한 방법! 여기 있습니다. 급여 신청 방법

alef-tav 2025. 8. 14. 13:14

'국민연금' 쉽게 신청 가능한 방법! 여기 있습니다. 급여 신청 방법

연금 급여 신청 (노령연금 등)

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(청구)은 여러분들도 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!

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~

현재  공단에서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있는데요!

 

 

 

 

노령연금 신청 방법

  1. 방문: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전화: 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'찾아가는 연금 서비스'를 신청하거나, 대리 청구, 우편, 팩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3. 온라인: 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'전자민원' 또는 모바일 앱 '내 곁에 국민연금'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'국민연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'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!

 

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• 노령연금 청구서 (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가능)
  •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가능)
  • 본인 명의 예금 계좌
  •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)
  • 도장 (서명으로 대체 가능)

준비할게 많아 어려워 보여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 

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고객센터(국번 없이 1355)로도 연락이 가능하구요!

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 

 

 

국민연금 신청 자격

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!

가입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  • 사업장가입자: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.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신고하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  • 지역가입자: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.
  • 임의가입자: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,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경우.
  • 임의계속가입자: 60세에 도달하여 가입 자격을 상실했지만,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.

 

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신청 방법

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소득 자료 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'자격취득신고서'를 발송합니다. 이 신고서에 월평균 소득액,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, 팩스, 전화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. 또한,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