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환급금의 종류와 조회 그리고 신청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!
먼저 자동차 환급금 신청을 받기 위해 자동차 세 환급금 조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
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니 놓치지 말고 잘 보셨으면 합니다
일단 자동차 관련 환급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!
주로 발생하는 경우와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
잘 설명해 놓았으니 따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!
1.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
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(연납) 한 후
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경우
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
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(폐차, 수출) 한 경우
신청 방법
온라인:
서울시 ETAX, 위택스(다른 지역) 홈페이지
또는 모바일 앱에서 '환급금 조회/신청' 메뉴를 통해
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화/방문:
해당 차량의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
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주의사항:
보통 관할 지자체에서 차량 정보 변동을 확인하고
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도 하지만
빠르게 처리하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자동차 채권 환급금
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(도시철도채권)에 대한 환급금입니다.
환급 대상
2022년 3월 이전 구매 차량:
매입 후 5년이 지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지만,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확인해야 합니다.
2022년 3월 이후 구매 차량:
채권 만기일이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
조회 및 신청 방법
온라인:
각 지역 채권을 담당하는 은행
(예: 서울·인천은 신한은행, 대전·세종은 하나은행, 그 외 지역은 농협은행)의
홈페이지나 앱에서 '미상환채권조회'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은행 방문:
해당 채권을 담당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
차량을 처분(판매, 폐차 등)하거나 주행거리가 적어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
계약 해지:
차량 매각, 폐차, 수출 등의 이유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,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주행거리 특약:
가입 시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으면, 만기 시점에 그만큼의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다음 보험료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차량 처분 시:
자동차 명의 이전 완료 후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. 말소등록증이나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주행거리 특약:
보험사 앱을 통해 주행거리 사진을 전송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자동차 관련 숨은 환급금 찾기 팁!
내 보험 찾아줌' 서비스:
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"내 보험 찾아줌" 서비스를 통해 숨어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정부 24 '나의 생활정보':
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'나의 생활정보' 메뉴를 이용하면 미납된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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